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노320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들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50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그리 고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