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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노8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대마가 발견된 장소 및 상태, 대마를 처음으로 발견한 증인 D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 23주를 재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대마를 처음 발견한 D의 진술은 피고인과 동거하는 G으로부터 ‘뒷산에 삼을 심어놓았으나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고, 대마 재배와 관련하여서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과 G이 거주하고 있는 집 뒷산에는 실제로 인삼이 자라고 있어, 이들이 심어 재배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대마재배 혐의를 두고 수사해 온 경사 E이 첩보를 듣고 2013. 8. 중순경 피고인 집 부근 산을 수색하였으나 대마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동행한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대마를 심었느냐’는 취지로 묻기도 하였는데, 그로인해 피고인이 그 무렵 자신이 대마를 재배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13. 9. 10.경 D이 처음 대마를 발견한 장소에서 경찰관이 대마 23주를 원래 상태 그대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G도 처음 만난 D 에게 대마를 ‘삼’이라고 지칭하면서까지 그 재배지에 들어가지 말라고 먼저 밝히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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