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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42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재배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경기 연천군 B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설치한 컨테이너박스 뒤 편 숲 속에 그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 종자 수십 개를 나누어 뿌린 다음 이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9. 5.경까지 대마 12그루를 재배하였다.

2.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3. 9. 5. 10:00경 위 컨테이너박스 부근에서 그전 위 '1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중 1그루의 잎과 종자를 채취하여 건조시킨 대마 불상량을 지퍼백 속에 넣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10. 3. 12:50경까지 이를 위 컨테이너박스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대마흡연

가. 피고인은 2013. 9. 15. 19:30경 위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위 ‘2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2 내지 3그램을 곰방대 안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0. 20:00경 위 컨테이너박스안에서 위 ‘2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2 내지 3그램을 곰방대 안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3. 20:00경 위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위 ‘2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2 내지 3그램을 곰방대 안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27. 20:00경 위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위 ‘2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2 내지 3그램을 곰방대 안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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