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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51930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890,6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 29. 변제기일을 3개월 뒤로 하고 이자를 월 3.5%로 하여 5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2. 21. 변제기일을 3개월 뒤로 하고 이자를 월 3.5%로 하여 25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32,9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5. 12. 변제기일을 3개월 뒤로 하고 이자를 월 3.5%로 하여 2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200,000,000원에서 52,500,000원을 공제한 147,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8.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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