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 양주시 E 전 2621㎡ 중 별지 2 도면 표시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F는 양주시 E 전 26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 주문 제1. 가.
2)항 기재 무허가건물인 목조(일부 철재파이프조) 스레트지붕 축사 262.41㎡(이하 ‘이 사건 축사건물’이라 한다
)을 소유하다가 1998. 7. 3.경 아들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8. 7. 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F는 1997. 8.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 가. 2)항 기재 토지인 768㎡(이하 ‘이 사건 임차토지’라고 한다)과 이 사건 축사건물을 기간의 약정 없이 월 차임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임차토지와 축사건물을 인도받아,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 가.
1)항 골조 비닐하우스 43.87㎡, 주거용 컨테이너 24.72㎡, 컨테이너(냉동탑차량용) 10.2㎡, 철제 시설물 2.56㎡, 비가림 시설 6.47㎡, 철제 시설물 3.51㎡[(이하 ‘이 사건 시설물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피고 D와 함께 현재까지 이 사건 축사건물과 이 사건 시설물 등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F가 사망하자 원고에게 피고 C나 피고 D 명의로 2001. 8. 16.부터 2007. 11. 2.까지 합계 9,600,000원을 차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10. 피고 C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계약해지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고, 위 피고는 그 무렵 이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고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축사건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