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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0 2019가단124931
공유물분할
주문

울산 울주군 H 대 679.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은 55분의 10, 피고 E은 55분의 15, 피고 G는 55분의 10 지분을 각 1979. 10. 2.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피고 B은 55분의 10 지분을 2001. 11. 2.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원고는 55분의 1, 선정자 I, J는 각 55분의 2, 선정자 K는 55분의 5 지분을 각 2019. 10. 24. 공매로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아래 도면 및 표와 같이 창고 내지 점포가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내지 상가로 임대하여 임료를 지급받고 있다.

H 순번 위치 상호 구조 면적 1 ㉠ 캣츠 철제 컨테이너 박스구조 점포 15㎡ 2 ㉡ 옷수선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점포 10.9㎡ 3 ㉢ 창고 철제 컨테이너 박스구조 창고 18㎡ 4 ㉣ 콩 철제 컨테이너 박스구조 점포 15㎡ 5 ㉤ 네일박스 철제 컨테이너 박스구조 점포 18㎡ 6 ㉥ 꽃마을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및 판넬조 판넬지붕 화원 72.7㎡

다.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은 없고, 분할에 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위 토지의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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