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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107329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31.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PTC Creo 2.x의 저작권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는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자동화장비 및 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이다.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4. 6. 24.경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 단속이 이루어졌다.

당시 피고 회사의 연구소에는 10여 대의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 중 피고 C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AutoCAD 2013과 Ansys 14.0(전체 모듈)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크랙 파일(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불법으로 복제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파일), PTC Creo 2.x가, 다른 직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2대에서 각각 AutoCAD 2010, AutoCAD 2011이 설치된 것이 발견되었다.

피고 회사는 AutoCAD 2000 LT 2개, AutoCAD 2005 LT 2개를 구입하여 업무상 이용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한 청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PTC Creo 2.x를 복제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위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소매가격인 3억 400만 원을 손해로 청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프로그램의 구매자는 필요에 따라 PTC Creo 2.x를 구성하는 개별 모듈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데, 피고 C은 이용허락 약정에 기초한 통상적인 설치과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모듈을 선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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