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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5가합107650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 오토데스크 아이엔씨에게, 피고 주식회사 A, B는 공동하여 1,501만 원, 피고 C은 위...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 오토데스크 아이엔씨(이하 ‘원고 오토데스크’)는 AutoCAD 2010, AutoCAD 2011, AutoCAD 2013의, 원고 앤시스 아이엔씨(이하 ‘원고 앤시스’)는 Ansys 14.0의 각 저작권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는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자동화장비 및 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이다.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4. 6. 24.경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 단속이 이루어졌다.

당시 피고 회사의 연구소에는 10여 대의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 중 피고 C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AutoCAD 2013과 Ansys 14.0(전체 모듈)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크랙 파일(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불법으로 복제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파일), PTC Creo 2.x가, 다른 직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2대에서 각각 AutoCAD 2010, AutoCAD 2011이 설치된 것이 발견되었다.

피고 회사는 AutoCAD 2000 LT 2개, AutoCAD 2005 LT 2개를 구입하여 업무상 이용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오토데스크의 청구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C은 AutoCAD 2013을, 그 외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AutoCAD 2010, AutoCAD 2011 프로그램을 복제 설치함으로써 원고 오토데스크의 위 프로그램들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오토데스크에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B가 피고 C을 포함한 위 직원들에게 직접 위 불법행위를 지시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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