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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노249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 G을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개월여 동안 야간에 모텔 등에 침입하여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으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상당기간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범행 횟수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 절도,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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