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노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원심 공동피고인 B과 합동하여, 담을 넘거나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13회에 걸쳐 절도 기수 및 미수죄를 범하여 합계 약 5,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행위의 불법성이 크고, 절취액이 다액이며, 침입과 절취의 수법이 위험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그 대금 명목으로 약 143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상습절도의 범행 중간에 위 각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범죄에 대한 경계심이나 죄책감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과의 공동범행 시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빠루로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 적극적으로 실행행위를 수행한 점, 피고인에게 특수절도, 특수강도 등 3회의 동종 범죄 및 1회의 이종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 중 Y, G, S, I, X과 합의를 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편취액을 전부 반환함으로써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유년에 모친을 잃고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피고인의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친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