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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노485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7회에 걸쳐(그 중 5회는 C와 합동하여)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총 절도 피해금액도 2,200여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란에'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사본 ’을 추가하고,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가중’란 및 ‘1. 경합범가중’란에 각 기재된 ‘제42조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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