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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09 2014노488
준강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 안으로 들어가 9회에 걸쳐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동전 등 재물을 절취하고, 그 중 1회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알코올 의존증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심신미약감경 조치가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

준강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작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자전거 절도 범행 부분도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범행들의 피해품 대부분이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및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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