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알선에 따른 부정한 대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997년 및 1999년 경 이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것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에게 자신이 잘 아는 대출 담당자를 통하여 14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한 것인데, 이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 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사안이 중한 점, 비록 피고인이 E으로부터 실제로 3,000만 원을 수수하지는 않았지만, E에 대한 위 3,000만 원의 채권을 G에게 양도 하여 G이 E을 상대로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