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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1 2019고단596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96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9. 6.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6.경 02: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교회에서, 뒤편 주방 문을 이용하여 교회 1층에 침입한 후 그곳 헌금함 안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이 위 교회 매점 창문을 벽돌로 부순 후 피고인들은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7. 23.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7. 23. 00:48경~01:1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고인 A이 그곳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에 라이터 불을 붙여 손으로 찢은 후 피고인들은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특수절도미수 공소장에는 “L마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부를 증거관계 등에 맞게 적절히 수정한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7. 23. 00:48경~01:1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안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무렵부터 2019. 7. 23. 03: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각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31. 01:00경 남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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