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8.11 2019가단1793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문경시 D 임야 86,479㎡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들과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원고 A 26160분의 2400, 원고 B 26160분의 21600, 피고 C 26160분의 2160을 공유하고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물로 분할 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