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3.25 2020가단31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문경시 D 답 587㎡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1/3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물로 분할 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