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Q 중고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R 주식회사로부터 구입자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연 이자 9.9%, 기간 48개월로 대출받고, 2015. 2. 16.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굴삭기에 대하여 R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98,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경 부산 강서구 소재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굴삭기를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고, 2018. 6. 7.부터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 88,387,062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보충 진술서
1. 할부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수사보고[본건 차량 치입회사 ㈜C 직원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차인 K에게 이 사건 굴삭기를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의 연락이 두절되고 사망하는 바람에 피해회사에 이를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은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임대차 관련 아무런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고, K 관련 정보나 굴삭기의 소재 등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급받고 임차인에게 이 사건 굴삭기를 넘겨주었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은 임대차 방식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임차료 액수나 기타 계약내용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주장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임차인에게 넘겨주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