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2. 21:36 경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59( 용두동) 행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