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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08 2017고단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6. 21:25 경 목포시 삼각로 43번 길 9에 있는 영흥 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 상업고등학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으나,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74% 로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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