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12. 14.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1. 1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다만,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당 심에서 근로자 E, L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양형 부당 취지의 주장은 아래 '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 수가 합계 약 6,5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액수의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 심에서 근로자 E, L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