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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1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C: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법정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판단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2016. 5. 9.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5. 3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취지의 주장은 아래 '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 A, D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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