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2004 위증
피고인
A
검사
윤동환(기소), 오진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3.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합4071호 토지인도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D 소송대리인의 "증인 말씀하시는 것처럼 E씨(위 피고의 아들)가 '사업자등록증에 사용하기 위해서 도장과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받아간 것인 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원고 F 소송대리인의 "증인이 E, 피고의 아들한테 인감도장하고 주민등록증을 준 것은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데 필요하다'라고 해서 증인이 줬고, 그 이후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증인은 모르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모르고"라고 답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F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F가 D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에 관하여 F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D가 F 명의의 김해시 G 공장용지 2,504m²에 관하여 D 앞으로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기로 D, D의 아들 E 및 F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되어 피고인이 2012. 11. 초순경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F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E에게 건네준 것이고, D 또는 E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에게 F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건네준 것이 아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D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
1.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4071 토지인도 등 사건 판결문
1. 수사보고(가등기 관련 토지등기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위증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관련 소송 당사자들과의 관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피고 D 소송대리인의 "원고는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채무 담보조로 이건 가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등기는 D의 F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F가 D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에 관하여 F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등과 관련하여 경료된 것이기는 하나, 그 궁극적인 목적이 D의 F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는 데 있었다기보다는 D가 F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그 범위 내에서 위 금전채권을 상쇄하는 데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 D 소송대리인이 "원고는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채무 담보조로 이건 가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판사황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