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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9 2012고정483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9366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소재 부동산 계약사항에 대해 증언함에 있어, 위 민사사건의 원고인 D의 변호사가 "증인은 2012. 3.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서울 동작구 E 소재 F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고, 위 민사사건의 피고인 G의 변호사가 "증인은 서울 동작구 E에 소재한 F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위 G의 변호사가 "F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은 'F부동산의 실질적인 운영은 H과 I이 하였고 단지 자격증만 증인으로부터 1년에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빌린 것'이라고 하던데 사실이지요

"라는 물음에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한 적이 없음에도 위 민사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H의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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