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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6가단50845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P파 중 Q을 중시조로 하는 세파의 후손들로서, 원고는 아래 가계표 기재와 같이 Q의 20대손인 R의 차남 S의 후손이고, 피고들은 R의 장남 T의 후손들이다.

R T S U X Y AB AF AI AL AM AQ AU AX AN AR AL AC AG AJ V Z AD W AA AE AH AK AP AT AW AY A AR AS AV AO B

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선대인 AT 또는 AW과 피고들의 선대인 AO의 공동명의로 아래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AZ, BA, BB) : AO와 AT의 공동 명의로 1954. 4.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소 접수 제2652호로 1930. 8.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 (2)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BC) : AO와 AW의 공동 명의로 1954. 4.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소 접수 제1897호로 1933.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 내지 2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선택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를 하고 있으나, 위 각 청구는 성질상 양립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모두 선택적 청구라고 볼 것이나, 다만 원고가 정한 순서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1)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주위적 청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인근의 원주시 BD 임야 및 BE 임야에 위치한 선조들의 분묘 수호 및 관리와 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위토로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의 선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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