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노2120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 G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우나 수면 실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 G에게 구속이 될 것이라고 말하거나 주먹으로 때리려고 한 후 D, G에게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거나 택시에 80만 원을 두고 내렸다고
말함으로써 합의 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D, G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나,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