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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7 2015노3201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등 가) J은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 국가 정보원의 요원이거나 국가 정보원에 협력하는 탈북자 또는 중국 조선족이고, J이 G에게 전달한 금원은 국가 정보원의 자금이므로, 국가 정보원의 위법한 함정수사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J의 진술을 토대로 수집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인은 G의 국가보안법위반 행위에 공동 가동할 의사가 없었고 G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고의만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국가보안법위반의 고의는 없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법한 함정수사 여부 등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J이 북한 공작원 또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국가 정보원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가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 및 당 심 증인 G, 당 심 증인 H의 각 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 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J은 1998년 11 월경 대한민국 국민인 H, I, G을 북한으로 들여 보내 2000년 7 월경까지 북한 K에서 마약을 대량으로 생산토록 하고, H 등에게 마약 생산 설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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