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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나795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권리남용 주장 피고는,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03. 2. 14.선고2002다62319, 62326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서울특별시장은 2012. 1. 12. 이 사건 건물 부지를 포함한 서울 동작구 E 일대를 C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2016. 9. 9. 위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달 13. 고시한 사실, ② 위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4052호로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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