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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나781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D 부분 제외). 2. 추가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임차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은 E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장차 사업시행자로부터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보상이나 대책도 없이 피고들을 상대로 그 명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03. 2. 14.선고2002다62319, 62326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하여 각 임차목적물의 명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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