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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나12256
임대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함으로써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한편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지역의 재개발건축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지상1층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서울특별시장은 2012. 1. 12. 이 사건 건물 부지를 포함한 서울 동작구 C 일대를 B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2016. 9. 9. 위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달 13. 고시한 사실, ② 위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4052호로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46322호 은 원고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2,573,020,53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재건축조합에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인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6다244316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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