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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109823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06,106원 및 그중 9,891,526원에 대하여 2020.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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