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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1 2015누3685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4쪽 첫째 줄의 “2014. 6. 28.”을 “2014. 6. 18.”로 고쳐 쓴다.

o 제7쪽 9~10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D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증거도 없는 점”을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고쳐 쓴다.

o 제7쪽 제16줄의 “한 점” 다음에 “④ 투자금 16억 원에 대하여 6개월 후에 4억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약정 자체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이전받을 때 원금에 상당한 지분만 이전받았을 뿐 투자수익금에 상당한 지분은 이전받지 않은 점”을 추가한다.

o 제7쪽 제16줄의 “증인 D”을 “제1심 및 당심 증인 D”으로 고쳐 쓴다.

o 제7쪽 제17줄의 “갑 제7호증”을 “갑 제7,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o 제8쪽 제10줄부터 제19줄까지의 ‘① D이 ~ 규정하고 있었던 점’ 부분을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은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제119조 제1호 다목은 시장 등은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임업인 등이 그 허가구역에서 임업 등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갑 제1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ⅰ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에 이용목적을 ”임업용“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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