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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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그 지상 건물들의 소유 관계 및 위 건물들에 대한 법정지상권 관련소송 등 피고는 1983. 3. 28.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개의 토지를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84. 2. 8. 이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축된 건물들[별지3. 도면의 (가), (다), (사), (아), (자), (카), (퍄), (햐), (너), (더), (러), (머), (버), (어), (저), (처), (커), (퍼), (허), (겨), (녀), (뎌), (며), (벼), (셔), (여), (쳐), (켜), (펴), (혀), (차), (타), (파), (갸), (냐), (하), (댜), (랴), (먀), (뱌), (쟈), (탸), (캬), (챠)항 건물들이다. 이하 위 건물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구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권자이던 주식회사 선진이 2002. 8.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S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한 다음 2003. 5.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S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3가단4640호로 이 사건 구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구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의 인도 및 위 토지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 또는 법정지상권에 따른 지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4. 6. 10.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구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S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부분은 기각하였고, 피고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의한 지료지급의무 또는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