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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27 2016고단2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9. 02:15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동 새마을 금고 본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남천동 방면에서 수영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6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1,654,37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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