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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8 2018고단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번호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6:25 경 부산시 수영구 B 앞 편도 3 차로를 2 차로를 따라서 수영 교차로 쪽에서 민 락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측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방향지시 등으로 진로 변경 사실을 예고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99%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29세) 이 운전하던

D 모닝차량 우측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9%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경주 국밥에서 같은 동에 있는 베 스킨 라빈스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의 운전자로서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차량 우측 부위를 들이받아 수리비 1,514,48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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