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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1 2017고단2062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20: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1 세) 운영의 ‘E 성형외과’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 나는 앞으로 인생 끝났다, 너 때문에 결국 신용 불량자가 되어 살길이 막막하니 내 인생 책임을 져 라’ 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7. 경까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말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 커피 숍을 차릴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을 피해 자의 처에게 알리겠다’ 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5. 22. 20:20 경 위 성형외과 원장실에서 액면가 1,000만 원 상당의 대구은행 자기앞 수표 5 장을 교부 받고, 위 원장실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각 문자 메시지 사진, 각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결과 요약서( 협박 종기 및 기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공갈하여 5,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1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통화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갈취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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