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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12 2016고정318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14:49 경 거제시 C의 주거지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의 휴대폰에 피해자가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남편 'E' 의 이름을 들먹이며 피해자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과 현재 진행 중인 일들에 대해서 대처법을 알려준다면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생 마감 종지부 쥐고 있고 피고 인의 계획대로 하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 것이며, 피해자를 구속시킬 수 있다.

’ 는 등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여 현금 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림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휴대폰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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