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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31 2016고단249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과 함께 2016. 10. 27. 02:52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상호가 없는 슈퍼마켓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B, C은 슈퍼마켓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외부 철망을 잡아 올려 틈을 만들어 B이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과 C은 슈퍼마켓 밖에서 망을 보고, B은 슈퍼마켓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캔 맥주 10개, 소주 7 병, 맥주 피 쳐 2 병, 병맥주 5 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 품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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