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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028
사기등
주문

각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 피고인 AE을 징역 1년 10월, 피고인 A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E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AE은 2015. 11. 16. 이전에는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보이스 피 싱 사기에 대해서는 공모를 인정할 수 없고,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쌍방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형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E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 11. 16. 이전의 사기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원심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E은 2015. 9. 22. 경부터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이후의 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E에게 접근 매체의 양수 및 편취금액의 인출 방법을 안내하고 지시하였던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 AE은 범행에 가담하기 전부터 피고인 B이 AY, E과 통화하는 것을 듣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과 관련한 접근 매체를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B의 법정 진술, 제 1원 심 증거기록 제 1008, 1019-1020 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E이 2015. 9. 22. 경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E은 2015. 9. 22. 접근 매체를 양수 받는 방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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