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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8 2015고단110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경범죄처벌법위반) 폭행의 점은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 피고인은 2015. 6. 13. 02:05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군포경찰서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경 B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들, 내가 지불하기 싫다는데”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거친 말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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