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사촌 형제 관계에 있고, C는 원고의 동생이다.
나. 피고는 2010. 5. 12. C에게 150,000,000원을 별도의 이자약정 없이 변제기 2010. 5.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2.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촌 동생인 피고가 공장 이전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1. 11. 2.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 5. 12. 원고의 동생인 C에게 150,000,000원을 별도의 이자약정 없이 변제기 2010. 5.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이후 C가 위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C의 형인 원고가 2011. 11. 2. C를 대신하여 150,000,000원을 피고에게 갚았을 뿐, 위 금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