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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19나5527
대여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 17.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피고에게 총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닌 C병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투자금이었으므로 원고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한 금원이 이를 수취하는 사람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이자 또는 변제기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ㆍ입증이 없는 점, ②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5,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하면서도 피고가 아닌 D으로부터 변제받은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돈이 그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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