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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4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21:04경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산업용품상가에서 같은 동의 우양물산 앞까지 약 3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5%를 넘는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10. 7. 20:40경부터 21:03경까지 막걸리 반병 가량을 마시고 같은 날 21:04경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약 35분 가량 경과된 같은 날 21:38경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이 이루어져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최저기준치인 0.05%를 현저히 상회하는 0.117%가 나왔던 점, 피고인은 호흡측정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상태였고, 혈색도 약간 붉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할 당시 적어도 도로교통법이 정한 음주운전 처벌의 최저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를 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 음주동기 및 피고인의 연령직업 등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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