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01:34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안내하자 갑자기 F에게 “씨발, 좆같은 호로 새끼들, 경찰이면 똑바로 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F 가슴을 5회 찌르고, 주먹으로 F 왼쪽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하여 경찰관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폭행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