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94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44』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의 총책( 일명 ‘E’, 이하 ' 총책‘ 이라고 함) 의 제안에 따라 성명 불상의 유인책( 이하 ’ 유인책‘ 이라고 함) 이 중국에 있는 콜 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노출되었다고

속 여 계좌에서 현금을 찾게 한 다음 경찰관 행세를 하는 공범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F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6. 3. 28. 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28. 12:00 경 총책의 지휘를 받는 유인책은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노출되었으니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관이 찾아오면 그 사람에게 현금을 맡기면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F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0 경 부산 부산진구 H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 나 경찰 관 행세를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730만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은 부산 중구 I에 있는 불상의 숙소에서 대기하다가 현금을 받아 온 F과 합류하여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위 현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 불상의 총책,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3. 30. 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30. 10:00 경 총책의 지휘를 받는 유인책은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노출되었으니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관이 찾아오면 그 사람에게 현금을 맡기면 된다’ 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