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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8 2017고단16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은 총책, 유인책, 현금 수거 책, 현금 입금 책 등 여러 단계로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 총책’ 은 유인책, 현금 수거 책, 현금 입금 책 등에게 전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고, ‘ 유인책’ 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에 보관하도록 하게 하고, ‘ 현금 수거 책’ 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보관해 둔 현금을 절취해 나오고, ‘ 현금 입금 책’ 은 현금 수거 책이 수거한 현금을 총책이 알려주는 중국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경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 위 챗’ 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중 ‘ 배달원을 모집한다’ 는 게시 글을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2017. 5. 26. 경 대전역 인근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 고객의 집을 방문하여, 그 곳에서 돈을 가지고 나온 뒤, 이를 사설 환 전소에서 환전을 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1건 당 50만 원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 현금 수거 책 ’으로 위 전화금융 사기단에 가담하였다.

1. 2017. 6.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불상의 유인책은 2017. 6. 1. 09:36 경 피해자 C( 여, 81세 )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가 개설되었는데,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곧 있으면 경찰청에서 전화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한 뒤, 다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개인정보로 신용카드가 개설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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