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간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 정보공개 5년, 고지정보 5년, 전자장치부착 10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 및 피해자인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는 물론이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 하여금 중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굳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재판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원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