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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1 2018고단28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00: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반말을 하고, 피고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이 깨질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가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피를 흘렸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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