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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노88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 맥주병이 깨질 정도의 세기로 가격한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행위의 위험성도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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