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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1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17. 17:45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D의 폭행사건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구두 진술을 듣고 폭행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할 때 옆에 있던 일행인 B이 출동 경찰관인 경사 E를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피고인은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목을 뒤에서 잡아당기고 발로 E의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E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왜 씨발놈아, 내가 니에게 신분증을 줘야 하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자 다시 발로 경사 E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사 F에게 "너그들 뭐하는 놈들이고 씹할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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