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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20799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6. 17.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2. 7. 2.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5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이후 C은 2013. 12.경 피고 및 그 처인 D(이하 ‘피고부부’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202호를, D에게 201호를 각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각 임대차기간 2013. 12. 22.부터 24개월, 각 월차임 5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201호와 202호는 등기부상 구분소유의 대상인 독립된 부동산이기는 하나 그 사이에 만들어진 통로를 통해 가족의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부부는 다음날인 2013. 12. 23.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각 같은 날 각 전입신고를 함과 아울러 각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후 C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저당권을 실행하여 2014. 9. 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원고는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자로서 52,566,370원을, 피고 부분은 각 소액임차인으로가 각 임대차보증금 15,00,000원을 각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6. 17. 피고부부를 각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피고부부에게 각 14,000,000원을, 원고에게 46,178,98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이유로 배당이의를 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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